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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교육·청소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청소년 · 교육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3.01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6년 3월 1일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제3614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학교설립 등)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학칙)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7(회의록 공개)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학교의 명칭) 제9조(학교의 조직)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휴업일)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수업 등)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21조 삭제 <2007.10.16>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22조의2 삭제 <2024.2.20> 제22조의3 삭제 <2024.2.20> 제23조(협동과정)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5조(수업연한 등)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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