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청소년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교육부
- 시행일
- 2026년 6월 16일
- 공포일
- 2026년 6월 16일 (제36406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2조(적용대상)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제7조(경력의 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경력별 평정점)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제12조(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제13조(평정표)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07.5.25>
제16조(평정의 기준)
제17조(평정표)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제20조(평정의 예외)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2조(평정의 채점)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5.25>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신설 2007.5.25>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3(평정표 등)
제28조의4(평정자 등)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1절 총칙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0.2.28>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제2절 교육성적평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제3절 연구실적평정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2020.2.28>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0조(명부의 작성)
제41조(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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