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가족
- 구분
- 법률 ·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16년 1월 19일
- 공포일
- 2016년 1월 19일 (제13763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관할
제4조(재판관할)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제3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
제7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제20조(협조 요청 등)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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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6.01.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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