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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가사소송법

가정·가족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26.01.01

구분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제20432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조(가사조사관) 제7조(본인 출석주의)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제11조(위임 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가사소송 <개정 2010.3.31>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할)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9조(항소)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개정 2010.3.31>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개정 2010.3.31> 제1절 친생자관계 <개정 2010.3.31> 제26조(관할)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2절 입양ㆍ친양자 입양관계 <개정 2010.3.31> 제30조(관할)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삭제 <2005.3.31> 제32조 삭제 <2005.3.31> 제33조 삭제 <2005.3.31> 제3편 가사비송 <개정 2010.3.31>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관할) 제36조(청구의 방식)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제38조(증거 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제39조(재판의 방식)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제42조(가집행) 제43조(불복)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개정 2010.3.31> 제44조(관할 등) 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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