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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정·가족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24.12.27

구분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제19841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조(직무의 제한)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방법)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8조(신고의 최고)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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