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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주택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19.11.21

구분
법률 · 약칭 축사등기법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19년 11월 21일
공포일
2019년 8월 20일 (제1644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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