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법률 · 약칭 법인등기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 공포일
- 2024년 9월 20일 (제20434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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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01.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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