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 공포일
- 2024년 9월 20일 (제20437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6조(인감증명)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제23조(등기신청인)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인감의 제출)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9.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01.31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