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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가정·가족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가족 · 통일부 · 대통령령 · 시행 2024.08.07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이산가족법 시행령
소관부처
통일부
시행일
2024년 8월 7일
공포일
2024년 7월 2일 (제34622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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