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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11

구분
국토교통부령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공포일
2026년 2월 11일 (제0156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3.4, 2014.10.30, 2016.8.12> 제2장 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1.11.14, 2013.3.23>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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