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제13조 삭제 <2010.1.25>
제14조 삭제 <2010.1.25>
제15조 삭제 <2010.1.25>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2010.1.25>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22조(업무의 범위)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급보증)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증료 등)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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