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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1.28

구분
국토교통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공포일
2025년 11월 27일 (제0153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7.15>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정보의 공시)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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