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7조(수해방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2026.1.30>
제10조(배수설비등)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제12조(간선시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5.6>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제21조(인증 수수료)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삭제 <1999.9.29>
제24조 삭제 <1999.9.29>
제25조 삭제 <1999.9.29>
제26조 삭제 <1999.9.29>
제27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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