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통·자동차
- 구분
- 국토교통부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일
- 2026년 6월 3일
- 공포일
- 2026년 6월 2일 (제01596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제4조(자동차등록증)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개정 2010.4.7>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삭제 <2015.7.7>
제7조 삭제 <2015.7.7>
제8조 삭제 <2015.7.7>
제9조 삭제 <2015.7.7>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제11조(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11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개정 2010.4.7>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1>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제17조(등록통지부)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9조(등록접수부)
제20조(접수번호)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삭제 <2010.4.7>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제2절 신규등록 <개정 2010.4.7>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제27조의2(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제28조의2(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3절 변경등록 <개정 2010.4.7>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30조 삭제 <2015.7.7>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1.10>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제4절 이전등록 <개정 2010.4.7>
제33조(이전등록 신청)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제5절 말소등록
제37조(말소등록 신청)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2.17>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제41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41조의2(압류등록)
제5장 저당권등록
제42조 삭제 <2010.4.7>
제43조 삭제 <2010.4.7>
제44조 삭제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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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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