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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가정·가족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가족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12.15

구분
보건복지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2년 12월 15일
공포일
2022년 12월 15일 (제0092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제4조(자원조사) 제5조(조사표의 제출)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물자비축명령)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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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2.12.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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