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제1조의3(인권교육)
제2조 삭제 <2024.11.1>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건강진단 등)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0조(입소조치)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2조 삭제 <2012.2.3>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1조 삭제 <2011.12.8>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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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12.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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