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노동
- 구분
- 고용노동부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16년 6월 16일
- 공포일
- 2016년 6월 16일 (제00158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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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6.06.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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