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부령 · 형사·범죄피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범죄피해 · 국방부 · 국방부령 · 시행 2020.02.03

구분
국방부령 ·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0년 2월 3일
공포일
2020년 2월 3일 (제01010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제3조(직무의 처리 등) 제4조(응급조치)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군교도관회의)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3>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자비구매물품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3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제품 검수)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제3장 의료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제4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22조(종교상담 등)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신문ㆍ잡지ㆍ도서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절 방송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제28조(방송설비) 제2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방송프로그램)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제4절 서신수수 <신설 2014.11.3>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제1장 개별처우 제1절 처우등급 심사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4조(정기심사)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36조(특별심사)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0.02.03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