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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외교부 · 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시행령
소관부처
외교부
시행일
2013년 3월 23일
공포일
2013년 3월 23일 (제24424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부동산의 취득)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보고) 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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