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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보건·의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 ·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연구지도직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제3649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의2(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12.27>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 제3장 전직 제11조(전직)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4장 승진임용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5조(연구 실적) 제16조 삭제 <2005.12.26> 제16조의2 삭제 <2005.12.26> 제17조 삭제 <2004.6.11> 제18조 삭제 <1995.12.22> 제19조 삭제 <2004.6.11> 제20조 삭제 <2004.6.11> 제21조 삭제 <2004.6.11> 제21조의2 삭제 <1998.12.31> 제22조(특별승진임용) 제5장 시험 제23조(시험 실시기관) 제23조의2 삭제 <2010.12.13> 제24조(시험과목 등)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제6장 삭제 <2020.9.22> 제28조 삭제 <2011.3.7> 제28조의2 삭제 <2020.9.22> 제29조 삭제 <2020.9.22> 제7장 삭제 <1998.12.31> 제30조 삭제 <1998.12.31> 제31조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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