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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23.01.01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공포일
2022년 12월 27일 (제33114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2020.1.29>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제6조 삭제 <1997.2.22>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제10조(수수료)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5.12.30, 2018.5.8>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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