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노동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10년 10월 27일
- 공포일
- 2010년 10월 27일 (제22465호)
- 제·개정
- 전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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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0.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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