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생활민원
- 구분
- 대통령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조달청
- 시행일
- 2026년 6월 3일
- 공포일
- 2026년 5월 19일 (제36338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2025.12.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삭제 <2020.4.7>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개정 1996.12.31>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방법)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제15조 삭제 <2019.9.17>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9조(부대입찰)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9.9, 2008.2.29, 2019.9.17, 2025.12.30>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2006.5.25, 2011.12.31, 2013.9.17, 2016.9.2, 2018.12.4, 2019.9.17, 2025.12.30>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24.12.24>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2.3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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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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