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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교육·청소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청소년 · 교육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제35948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간사)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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