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청소년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교육부
- 시행일
- 2026년 1월 2일
- 공포일
- 2025년 12월 30일 (제35948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간사)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1.02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