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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교육·청소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교육·청소년 ·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제36489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인재개발지침)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11조의4 제11조의5 삭제 <2013.12.4>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개방ㆍ협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제15조(인재개발계획의 통보)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인사혁신처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제16조의2 삭제 <2016.2.3>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0조(퇴학처분)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제26조 삭제 <2016.2.3>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사전교육)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제34조(복귀명령)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제35조(복무의무)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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