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국방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공포일
- 2021년 9월 24일 (제18465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적용대상자)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9.24>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각칙 <개정 2009.11.2>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2>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반란 불보고)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2>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2>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2>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2>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2>
제30조(군무 이탈)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2>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6조(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초령 위반)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제43조(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2>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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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2.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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