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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형사·범죄피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범죄피해 · 국방부 · 법률 · 시행 2020.02.04

구분
법률 · 약칭 군형집행법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0년 2월 4일
공포일
2020년 2월 4일 (제16927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2조(분리수용) 제13조(독거수용) 제14조(혼거수용)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진촬영 등)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물품 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 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 유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청결의무) 제34조(운동 및 목욕) 제35조(건강검진)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9조(자비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진료환경 등)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42조(접견)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제44조(서신수수) 제45조(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50조(집필)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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