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법률 · 약칭 군형집행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시행일
- 2020년 2월 4일
- 공포일
- 2020년 2월 4일 (제16927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2조(분리수용)
제13조(독거수용)
제14조(혼거수용)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진촬영 등)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물품 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 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 유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청결의무)
제34조(운동 및 목욕)
제35조(건강검진)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9조(자비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진료환경 등)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42조(접견)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제44조(서신수수)
제45조(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50조(집필)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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