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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정·가족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가정·가족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09.10.21

구분
법률 ·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09년 10월 21일
공포일
2009년 10월 21일 (제0980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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