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가족
- 구분
- 법률 ·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09년 10월 21일
- 공포일
- 2009년 10월 21일 (제09806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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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09.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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