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법률 · 약칭 국공유지등기촉탁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11년 10월 13일
- 공포일
- 2011년 4월 12일 (제10580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제3조 삭제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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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1.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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