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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주택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11.10.13

구분
법률 · 약칭 국공유지등기촉탁법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공포일
2011년 4월 12일 (제10580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제3조 삭제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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