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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주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주택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20.03.24

구분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0년 3월 24일
공포일
2020년 3월 24일 (제17091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제9조(조사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제15조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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