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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 처리 절차와 대응 가이드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신고와 초기 대응,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해·피해학생 조치, 그리고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생활법령나침반 편집팀

최종 수정 2026-07-21 10분 읽기이번 달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준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왔거나,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 부모에게 곧장 항의하거나, 반대로 '아이들 일인데 크게 만들지 말자'며 덮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로 다뤄집니다. 그 뼈대가 되는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안의 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처리 절차와 기한, 그리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조치를 미리 알아 두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부터 신고와 초기 대응,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그리고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든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든, 절차를 알면 대응의 길이 보입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생각보다 넓은 범위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때리는 신체 폭력만 떠올리지만, 법이 정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폭행·협박·따돌림은 물론이고, 명예훼손·모욕, 공갈(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 강요,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사이버폭력은 단체 채팅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놓고 한꺼번에 나가 버리는 이른바 '방폭', 험담을 퍼뜨리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등 형태가 다양해 최근 특히 문제가 됩니다.

  • 발생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뿐 아니라 학원, 등하굣길,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 사이의 문제라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처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입니다.
  • 가해와 피해가 뒤섞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맞대응이었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초기 대응 —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담임교사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릴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117은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신고·상담 창구로, 긴급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초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증거 수집: 주고받은 메시지·SNS 화면,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 등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 진단서 확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이는 이후 절차에서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직접 접촉 자제: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 또 다른 분쟁이나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공식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경미한 사안의 빠른 마무리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제라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가 빠르고, 서로의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아래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동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맡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으면 대체로 21일 이내에 열리고 필요하면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21일·7일이라는 일정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이 못박은 기한은 아니어서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진행 일정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므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호부터 9호까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서면사과 같은 낮은 단계에서, 무겁고 반복적이면 전학·퇴학 같은 높은 단계까지 이릅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내용성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경미
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경미
3호학교에서의 봉사경미
4호사회봉사중간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중간
6호출석정지중간
7호학급교체중대
8호전학중대
9호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중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제17조). 실제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생활기록부 기재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해서도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피해학생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나 치료 때문에 결석하게 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회복 과정에서 학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어떻게 기재하고 언제까지 보존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최신 기준은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배려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전학이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형사상 범죄(폭행·성폭력·공갈 등)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재심' 제도가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따른 차분한 대응이 결국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 조치의 수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학교폭력예방법 원문과 학교·교육지원청,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담임교사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릴 수 있고, 전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도 24시간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초기 조치를 합니다. 신고 전후로 메시지, 사진, 진단서 같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끝낼 수 있나요?

네,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있습니다.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성도 아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같은 사안을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동의는 신중히 하세요.

가해학생 조치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에 유의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하면 같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행위가 폭행·상해·성폭력·공갈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조치와 형사상 책임은 서로 다른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기재하고 얼마나 보존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그동안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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