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가진 정보가 궁금할 때, 국민은 누구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처리 기간, 공개되지 않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정보공개청구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우리 동네에 왜 갑자기 도로 공사가 시작됐는지, 내가 낸 민원을 관공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특정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은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권이고, 그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인이나 전문가만 쓰는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이 제도를, 많은 사람이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방법과 처리 기간,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 다투는 방법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입니다. 나이나 자격 제한이 없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하게 머무르거나 사무소를 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 '정보'입니다.
- 청구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고 싶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상 기관이 넓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공기업, 각급 학교 등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이 두루 포함됩니다.
- 이미 있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나, 새로 가공·창작해야 하는 자료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의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이용한 온라인 청구입니다. 회원가입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어느 기관에 청구할지 골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청구서를 낼 수도 있고, 말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사본 교부, 열람, 전자파일 등)로 받고 싶은지를 적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리 기간과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공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가리는 '부분공개',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입니다. 부분공개는 예컨대 문서에 담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부분만 지우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청구했는데 기관이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무응답'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리 기간이 지나면 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공개되지 않는 정보 — 비공개 대상 8가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기관은 각 정보가 정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정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국익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수사·재판·형 집행 등에 관한 정보로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투기·매점매석 등)
수수료와 제3자 정보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 즉 복사·출력·우송에 드는 실비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한 정보에 제3자(다른 사람이나 기업)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으면, 기관은 그 제3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있다고 해서 기관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결국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이 판단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되거나 일부만 공개되어 불만이 있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이 셋은 반드시 순서대로만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방법 | 어디에 | 기한 |
|---|---|---|
| 이의신청 | 결정을 내린 해당 공공기관 | 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부득이하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비공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서두르세요.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행정을 감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하면서도 손쉬운 도구입니다.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을 뿐,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비공개 사유·불복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정보공개법 원문과 해당 기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정보와 받을 형태를 적어 대상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한다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돈이 드나요?
복사·출력·우송 등에 드는 실비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열람만 하거나 전자파일로 받으면 비용이 적게 들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기관이 아예 안 갖고 있으면요?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이 이미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이 갖고 있지 않거나, 요청을 위해 새로 자료를 만들거나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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