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교육 등)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1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9조(의료비 지원)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1조(귀국지원)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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