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절 인권 보호 등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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