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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복지·사회보장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지·사회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 시행 2022.07.28

구분
총리령 ·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2022년 7월 28일
공포일
2022년 7월 28일 (제01821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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