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 복지·사회보장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사회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시행 2024.02.09

구분
법률 ·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2024년 2월 9일
공포일
2023년 8월 8일 (제19622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8조(실태조사)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02.09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