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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환경·안전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시행 2026.07.07

구분
법률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
2026년 7월 7일
공포일
2026년 7월 7일 (제21843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4.1.9, 2025.3.25, 2025.10.1> 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 삭제 <2021.9.24> 제9조의3 삭제 <2017.11.28> 제9조의4 삭제 <2017.11.28>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삭제 <2022.12.27> 제14조 삭제 <2022.12.27>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삭제 <2019.4.2> 제19조 삭제 <2019.4.2> 제20조 삭제 <2019.4.2> 제21조 삭제 <2019.4.2>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1.4.28, 2025.10.1>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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