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2025.10.1>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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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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