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청소년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공포일
- 2025년 1월 21일 (제20662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지도ㆍ감독)
제6조(학교규칙)
제7조(교육재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협의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절 학생 <개정 2011.7.21>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1절 통칙 <개정 2011.7.21>
제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인권센터)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개정 2011.7.21>
제1관 대학 <개정 2011.7.21>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대학원)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입학자격)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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