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통령령 · 창업·사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원전감독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제35803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10.01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