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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환경·안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6월 23일 (제36423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의2 삭제 <2022.3.25> 제2조의3 삭제 <2022.3.25> 제3조 삭제 <2023.6.20> 제4조 삭제 <2023.6.20> 제5조 삭제 <2023.6.20> 제6조 삭제 <2023.6.20> 제6조의2 삭제 <2023.6.20> 제7조 삭제 <2023.6.20> 제7조의2 삭제 <2023.6.20> 제8조 삭제 <2023.6.20> 제9조 삭제 <2023.6.20> 제10조 삭제 <2023.6.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19.7.16, 2025.10.1>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4조(부과금의 조정)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8조(과징금 처분)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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