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3 삭제 <2025.12.31>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7조 삭제 <2025.12.31>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삭제 <2014.12.31>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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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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