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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형사·범죄피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형사·범죄피해 · 법무부 · 법무부령 · 시행 2006.04.24

구분
법무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06년 4월 24일
공포일
2006년 4월 24일 (제00598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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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0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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