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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부동산·주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부동산·주택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8.13

구분
행정안전부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
2024년 8월 13일
공포일
2024년 8월 13일 (제00508호)
제·개정
전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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