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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금융·세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금융·세금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구분
재정경제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공포일
2026년 3월 20일 (제0001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 삭제 <2025.3.21>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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