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정·가족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16년 11월 29일
- 공포일
- 2016년 11월 29일 (제27619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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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6.1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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