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제9조(대의원 총회)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제12조(변경등기)
제13조(해산의 등기)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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