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11조의3(인증표시의 사용)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제11조의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3절 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
제4장 소비자단체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장 한국소비자원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0조(상임이사)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6장 소비자안전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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