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명칭)
제5조(사업구역)
제6조(기본원칙)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조합등의 책무)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5조(출자 등)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제2절 설립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2조(설립등기)
제23조(정관)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제25조(총회)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대의원총회)
제31조(임원)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9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5절 회계 등 <개정 2025.4.1>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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