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해의 방지)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10조(표시의 기준)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의 적정화)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7.10.31>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제26조(의견청취 등)
제3절 국제협력
제27조(국제협력)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0조(등록의 취소)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3조(설립)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8조(임원 및 임기)
제39조(임원의 직무)
제40조(이사회)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1.02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